• [논평] 박원석 대변인,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관련

[논평] 박원석 대변인,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관련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 방침을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교조가 70명의 전임자 중 39명의 전임자에 대해 스스로 현장 복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노력은 없이 징계 남발 등 탄압과 강경 일변도의 교육부 태도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한 시점에 내려진 교육부의 이번 징계 요청은, 각급 교육청과의 마찰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이념대결로 몰아 국민을 편가르고, 진보교육감을 압박하며,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 등의 국제노동기구들이 밝혔듯이 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더욱이 6만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는 노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은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으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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