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수사경과 검찰 발표 관련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수사경과 검찰 발표 관련

 

오늘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경과를 발표했다. 참사 97일 만이다. 검찰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하는 등 세월호 구조 관련 의혹과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00여 일에 가까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확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또한 현장 초동조치 등 골든타임을 낭비한 원인과 청와대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따른 책임은 수사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실체도 확인하게 없다. 자칫 앞으로도 변죽만 올리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검찰의 한계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규명위원회의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 진다.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때 검찰이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작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도, 올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도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 관?경의 비리와 유착, 결국 국가의 부재(不在)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야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오히려 검찰은 사상 최고액인 5억 원을 내걸고 검찰 110명, 경찰 5천명에 해군과 동네 반상회까지 동원하고도 유병언 일가를 검거하지 못한 책임부터 통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마나한 구속영장 연기 신청등으로 변명할 부분이 아니다.

 

검찰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유병언일가를 체포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병언 일가 체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경과 발표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 졌다. 참사 100일이 코 앞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수용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