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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등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발의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등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발의

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제도 기초 전면 정비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지정 -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 설치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안’)을 발의함에 따라향후 소상공인 법제도의 기초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법의 적용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특화하고기존의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며지원’ 중심의 법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 매년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 관련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게 된다.

 

김제남 의원은 이 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8일에 제1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오늘(716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장기간에 걸쳐 수렴한 바 있기 때문에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품목 등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사업철수 등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김제남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골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법안의 입법화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제도의 안정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법 의의를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김제남 의원은 이미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측하였다.

 

이 법률안은 김제남심상정정진후박원석서기호 의원(이상 정의당)과 최원식부좌현박남춘,윤관석김성곤황주홍김현미전순옥강동원백재현이원욱정성호이목희추미애오제세김용익김경협서영교홍익표최민희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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