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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취재요청]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권리장전 입법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예정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권리장전 입법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예정

 

내일(16오전 10시 30분에 소상공인 권리장전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로서김제남 의원이 작년 12월 18일에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공청회에 뒤 이은 제2차 공청회의 성격으로 열린다.

 

1차 공청회 이후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하여 여러 상인단체와 논의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마련했다이 법안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여기존의 소기업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여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이 법안은 ▲ 매년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타 설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으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던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전국유통산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주관하며중소기업청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하종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의 축사와 소상공인 당사자 3인의2분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사전행사에 뒤이어 전승우 동국대 교수(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될 입법공청회에서는 김제남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입법취지를 발표하고양창영 변호사가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구성 내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뒤 이은 토론은 전우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이 소상공인 권리장전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으로정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 도입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품목 등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제도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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