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정의당 의원단,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의당 의원단,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일시 : 2014년 7월 15일 13:50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350만 국민의 뜻이 국회의장께 접수됐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특정한 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적이 아마도 국회 개원 이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법 서명은 유가족들께서 제안하셨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뜻이 된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개혁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개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법보다 공론의 장에서 특별하게 심의되어야 할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조차 배제한 채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두 정당이 밀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은 제대로 된, 강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담보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은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정의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발의된 정의당의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적폐 청산’이 나약한 법으로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강한 균은 강한 약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밀실협상만으로는 제대로 된 강한 특별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법을 만들 때도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도 열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을 찾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할 ‘세월호 특별법’이 양당의 폐쇄적 공간에서 다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공론의 장에서 심의할 수 없는지 의혹만 쌓여갈 뿐입니다.

 

16일 이라는 법처리 시한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빨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유가족들은 단식을 통해서 ‘무늬만 특별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당만의 밀실협의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논의기구’를 구성해주십시오.

 

또 오늘 역사적인 350만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접수하신 국회의장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227명, 현재 재적인원의 80%가 유가족들의 뜻이 담긴 4.16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해 서명에 동참했음에도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장께서 두 당을 설득하여 세월호 특별법 논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제출하여 국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4.7.15 

 

 

정의당 국회의원단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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