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헌재 청소용역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헌재 청소용역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청사건물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경악할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6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선 실제로는 8시간 30분의 근무를 시켰으며 주말 연장근무에서 이로 인해 1인당 38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또한 2014년이 아닌 2013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에 협조한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에 대해 헌재 측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출근해서 연장근무를 했다는 터무니 없고 뻔뻔한 변명을 했다.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하도급 계약에서 ‘자율’이 존재했을리도 없을 것이고, 해당 노동자들의 증언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을 속이려 든 헌재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당장 정부 당국은 근로감독관 등을 헌법재판소에 파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재는 잘못 적용된 최저임금을 똑바로 반영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당장 지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