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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_정진후]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주의 역행하고 학교현장 혼란 가중시킬 비상식적 판결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주의 역행하고

 

학교현장 혼란 가중시킬 비상식적 판결

 

   

교육부, 최종판단 내려질 때까지 학교현장 혼란일으킬 행동 자제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몰상식한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며, 교육부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1998년 노사정 합의를 비롯해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요구를 묵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례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의 설립 취소에 대해 긴급 개입을 선언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도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전원 등 총 26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학교현장의 혼란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시키고 배제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존 움직임에 비뤄볼 때 교육부는 1심 패소의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바로 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면 특정감사 및 고발 등의 수순이 진행될 것이다.

신임 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또한 교체하는 시점에 교육수장들의 임무는 학교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장들이 자리잡은 후 잘 상의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 1심과 최종 판단이 다를 경우, 성급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혼란을 두 차례 불러일으킬 것이다. 신임 장관과 교육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이후 행보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2014. 6. 19.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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