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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전교조 패소, 헌법상 기본권 외면하고 학교현장 혼란 가중할 실망스러운 판결

 

 

[논평]

 

전교조 패소, 헌법상 기본권 외면하고 학교현장 혼란 가중할 실망스러운 판결

    

 

오늘(19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다이번 판결이 학교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여실히 표출된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교육이 발본적으로 혁신하기를 갈망하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당국은 이 같은 민심을 분명히 헤아려 섣부른 후속조치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더욱이 전교조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누차 강조해왔듯 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1998년 노사정대타협 당시 합의를 깨트리고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처사다교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노사정대타협 정신도 훼손하고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고 스스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국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근대적인 노조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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