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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국조 보도자료_정진후] 진도VTS 4.16 이전에도 관제의무 어겨

진도VTS, 4.16 이전에도 관제 의무 어기고 세월호와 교신 안 해

 

세월호진도VTS 49일 보고 . 관제 등 교신 전무, 평상시 교신내용도 규정위반

 

 

416일 사고당신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VTS가 관제의 의무를 소홀히 해 맹골수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전에 확인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많은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발표로 알려진 바 있음.

 

 

하지만 진도VTS는 인천과 제주간을 주 2회 왕복하는 세월호와 416일 이전에도 관제하지 하지 않아 관제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정진후의원(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을 제외하고 인천과 제주를 4차례 왕복 운행한 사실이 있는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항상 지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경 관할 진도VTS에서는 보고와 관제 의무 절차를 3일간 6회만 수행하고 49일 인천에서 제출로 향하는 새벽 5시경과 제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밤 21시경 2차례는 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참조 : 붙임 2. 지난 4월 진도VTS와 세월호간 교신내역 일체)

 

 

평상시 세월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주를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과 밤에 맹골수도를 지난 바 있음.

 

 

진도VTS 규정상 관제구역의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내항어선 제외)은 관제구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고사항 또한 선명, 호출부호, 항행계획, 목적지, 적재화물, 기타사항(이상 5가지)을 명시하고 있으나 49일 새벽과 밤에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진도VTS에서도 교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참조 : 붙임 3. 진도 연안 VTS 운영안내)

 

 

더욱이 세월호와 진도VTS42, 4, 11일에 교신한 내역 또한 규정대로 5가지의 제대로된 세월호 보고는 전혀 없었으며, 진도VTS 또한 교차하는 선박간의 방향지시 등 만을 물어볼 뿐이었음.

 

 

정진후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416일이 아니라 49일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진도VTS에서는 어떠한 보고와 관제도 받을 수 없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 아니겠냐평소의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사고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함.

 

 

정진후의원은 더불어 새누리당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일정마저 직권상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정조사를 부실로 행하려 한다.”고 밝히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진보정당의 유일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묵묵히 꾸준히 맡은바 임무를 다하겠다.”이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12명의 실종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사명이다고 밝힘.

 

 

 

 

 

붙임_1. 48일 인천출발 세월호 항적도

2. 지난 4월 진도VTS와 세월호간 교신내역 일체

3. 진도 연안 VTS 운영안내

 

 

 

 

2014619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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