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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수난구호명령로 동원 민간잠수사, 책임전가 서약서 강요하는 해경

 

<문의 : 홍기돈비서관 010-7552-7062>

 

수난구호명령 동원한 민간잠수사, 책임전가 서약서 강요하는 해경
해경 요구 서약서에는 잠수사에게 ‘영업비밀’유지, 명령위반‘사고발생시 본인 책임’

 

    해경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이 해경이 서약서를 받고 있는 민간잠수부들은 해경이 스스로 수난구호명령을 통해 동원한 인력이라는 것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경의 서약서에는 수색 및 구조과정의 비밀유지, 언론인터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또한 서약서는 해경의 ‘규칙과 제반지시를 따를 것을 서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어떠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서약서는 해경의 자체판단에 의해 잠수사의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직권으로 업무수행을 중단, 귀가 조치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해경의 서약서 그 내용자체로 이번 “해양경찰의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회사 밖은 물론”이라고 표현되어있는 등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의 비밀 등에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서약서는, 해경이 업무상 국가안보나 개인신상보호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도대체 무슨 영업비밀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해양경찰이 서약서를 받은 이 잠수사들은 해양경찰이 수난구호명령으로 동원한 인원이라는 것임.

 

  정진후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난구호명령 현황에 의하면 현재까지 67명의 잠수사 또는 바지선 운전자등에게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부했음. 수난구호명령이란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구조, 구난 모두포함)를 위해 정부가 사람 또는 단체는 물론 토지건물 또는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임. 만약 수난구호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수난구호법은 이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즉, 수난구호명령은 강제동원명령이고 수난구호명령을 받아 동원된 인력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임.

 

  물론 현재 수색 및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잠수사들 상당수가 자원봉사로 자발적 참여를 하였거나 민간업체를 통해 섭외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세월호 수색 구조 현장 지휘권은 해경에게 있기 때문에 해경의 명령 없이는 수색구조에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받은 서약서는 ‘해경의 규칙과 제반지시’를 위반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민간잠수사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해경의 책임을 개인 잠수사에게 전가하는 것임.

 

  특히 사고해역은 조류가 강하고 시야가 좋지 않아 사고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만약 민간잠수사가 사고를 당할 경우 해경이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2번째로 사망한 민간잠수사의 경우 아직도 해경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

 

  해경이 이러한 서약을 받은 것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과정에서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실제 수색구조 능력이 없다는 비판은 물론 현장의 지휘통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간잠수사들에 의해 여러 차례 증언이 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는 해경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여념하기 보다는 세월호 초기대응 실패부터 구조대응 전과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기보다 여전히 잘못을 가리기 급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정진후의원(정의당,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12명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 민간잠수사들에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밀엄수 서약에만 급급하는 해경의 모습은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잠수사들의 안전과 적극적인 수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해경의 최종 임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_ 1. 해경에서 발송한 수난구호 종사명령 현황
        2. 서약서 샘플

 

 

2014년 6월 18일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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