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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전교조 합법화는 국제사회와 국민들과의 약속

 

[논평]

 

전교조 합법화는 국제사회와 국민들과의 약속

 

“13명 교육감 당선인들의 의견 표명에 색안경 끼고 봐서는 안돼

 

 

 

오는 19(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결과가 나온다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판결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해도노조법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이 판결은 법적 타당성 외에도재판부가 정부에 전교조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라고 8개월의 시간을 준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준엄한 권고를 무시했다.

    

 

어제(16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전교조 지위와 관련하여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이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더구나 전교조라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육주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이에 색안경을 쓰고 집단행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전교조 합법화는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1998년 노사정이 대타협으로 산출해낸 결과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교조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법 밖으로 내몬 정략적 탄압이다말로만 국민통합을 외치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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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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