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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6.10. 정책논평]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정부 발표 관련

[정책논평]

정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발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선령 규제완화’ 와 닮은꼴 정책,

국민적 합의 없고, 국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신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영리행위가 병원 내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5% 제한에 있어서도 1인실은 제외하도록 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가 현행 5%에서 평균 약 11.2%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인 양성ㆍ보수교육,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환자ㆍ종사자 등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료법 제49조)이다.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의료비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영리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국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결국 병원의 기업화를 유도할 뿐이다.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듯이 병원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은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은 형편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겉으로는 투자활성화정책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여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그간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반대해 왔던 핵심 정책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자 이를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표결이 필요없는 ‘시행규칙’ 개정과 정부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정부의 일방적 행정 권한으로 밀어 붙이는 상황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노후 선박인 세월호를 들여오도록 했다. 승객의 안전은 전혀 고려없이 증축하여 복원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해운조합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이었고, 불법 과적조차 묵인하였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국가의 몫이 아니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으로 넘어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리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지게 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부분을 정부 권한이라는 미명 하에 민영화시키고 있다. 선령규제 완화 역시 정부 권한이었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 정책으로 놀라우리만치 닮은꼴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34조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시장과 기업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떠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 06. 10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정진후 위원장)

 

※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 (070-464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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