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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약탈적 대출 희생자 1,822,439명 추정, 과잉대부에 대한 처벌 미약"

 

약탈적 대출 희생자 1,822,439명 추정, 과잉대부에 대한 처벌 미약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및 주부연체자 등 약탈적 대출 희생자 대책 필요

-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과잉대부에 무방비

 

 

고금리 대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편 서민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실은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를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하여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의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하여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된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5,084(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0,880(17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6,475(11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약탈적 대출 피해자 규모는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중 학생· 청년·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고,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 저신용등급 이용자가 빠져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건에 그쳤다.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응답 참여)중 성동구(116만원), 종로구(140만원)이 되는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차주의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하였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차입잔고가 5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 총 차입잔고가 10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수입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사전적으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약탁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20%이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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