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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관피아’의 관경 유착 실체 전격 공개

 

 

김제남 의원

 

관피아의 관경 유착 실체 전격 공개

 

- 2008년 이후 고위 공직자 1,800여 명의 사기업체 취업 명단 공개 -

허술한 취업심사심사 대상건의 7.4%만 취업 제한 조치 -

암암리에 뿌리내린 관피아와 경제계 유착대규모로 드러나 충격적 -

김제남 의원말 뿐이 아닌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자세로 관피아 척결해야 -

 

정부 고위 공지자 1,800여 명의 퇴직 후 사기업 취업 실태가 전격 공개됐다그동안 조금씩 드러나던 관피아와 경제계 유착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오늘(26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2008.12014.4)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 4개월여 동안 총 1,819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이중 7.4%만이 취업제한조치를 받아 거의 대부분이 별다른 제한없이 사기업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 심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정부가 관피아와 경제계의 이권 독점과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사기업 취업심사 건수는 매년 300건 안팎으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중앙부처 중에는 국방부와 경찰청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부처를 제외하고는 금융위국세청과 같은 일명 모피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으며대통령실검찰청감사원국정원과 같은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일반 부처에 비해 많게는 열배 이상의 심사 건수가 있었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국토교통부와 같이 전통적으로 관피아 성격이 강한 부처들도 취업심사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은 지난 6년 여동안 심사 건수가 52건에 불과하며,이 중에는 취업제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피아 논란에서 지방?교육 공직사회는 허점으로 드러났다.

 

특히삼성현대, LG 등 상위 20개 대기업에 대한 취업 사례는 총 685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으며특히 삼성과 현대가 100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와 국세청한국은행 등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기업에 대거 취업했으며심지어 대규모 부실 논란이 벌어졌던 저축은행에도 다수의 금융관련 공직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등 원조 관피아인 모피아의 사기업 취업 실태는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또한 대기업이나 금융계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자문고문 등의 자리를 받아 기업 실무보다 대정부?대국회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이는 지난 MB 정부부터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숨겨진 원인이 이렇게 퇴직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대거 채용한 것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확인된 또다른 우려로는 대통령실국방부방위사업청국정원 등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공직자들이 대기업 등 관련 기업체로 대거 자리를 옮기는 경우 또한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이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정보의 유출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제한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고위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이 대규모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피아 척결 대책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관?경의 관계가 유착의 정도를 넘어서 한몸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허술한 법 체계와 관행적인 심사를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며 관피아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얼마전 본 의원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니 빠른 처리를 통해 더이상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김제남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기업체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요청을 하거나 취업 후 사후 적발된 1,819건의 명단이다.그러나 확인?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공직자가 관련 기업체와 대기업에 취업을 시도 또는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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