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재난 대책은 실제 사고 시뮬레이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대책이 되어야”
- 방사능 재난 대책의 총제적인 재설계 시급해 -
- 오늘(21일) 열린 ‘우리는 원전사고시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원전사고 안전대책의 총제적 점검 진행 -
국회가 지난 5월 2일 통과시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21일) 국회에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제남)과 “탈핵지역대책위(경남, 경주, 고창,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전남, 전북)”가 공동주최하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주관한 「우리는 원전사고시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방사능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어 오로지 사업자에 의존한 사고 보고체계이기 때문에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와 같이 실상이 은폐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원전주변 최고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고려, 방호약품과 방재교육 및 훈련의 부재, 방재예산의 확충 등 세밀한 부분에 있어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최재홍 변호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세분화 되었다하더라도 위험가능성이 있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사고시 예상되는 방사능 영향을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한다”며 “비상대응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 집중성을 위하여 현장지휘센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본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주민보호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역의 재설정에 그치지 않고,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기 20일전인 2011년 2월 20일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백색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방재 매뉴얼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지금까지 방사선방재구역의 면적과 역할, 발전소의 상황복구와 제염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이 짜여졌다면, 이제는 ‘재난’에 방점을 찍고 재난 발생시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활동가는 “원전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으며, 방재매뉴얼은 그냥 서류로만 존재할 뿐”이라며 “방재대책을 세울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기가 128개인데, 1280개라 하더라도 부족하다. 방사능 수치는 인근지역이라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례가 많은데 김해시의 경우 전체 1개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피를 시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재대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제남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방재대책은 원전주변의 지형과 기상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대책이어야 한다”며 “특히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원전의 안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원전사고에 대한 방재대책에 무관심해 왔다며 원전사고로부터 주민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