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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바다·하늘·철길은 안전한가?
2014. 5. 18
[2008~2013 운송 안전규제완화 25건 분석]
바다·하늘·철길은 안전한가?
이용연한, 인력.시설.규정, 검사.보고의무 완화 드러나 
 
 
운송기구 이용 연한 모두 완화되거나 폐지, 업계 부담이 안전 보다 우선  
자동화로 안전 인력 대체, 경제단체 건의로 사고 보고의무 완화
“안전에 ‘비용’ 잣대 들이대면 안돼, 안전규제체계 재정비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이명박 정부 이후 완화된 철도·선박·항공 분야의 안전 규제를 분석하여 25건의 주요 규제완화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세 분야 모두 운송수단의 이용연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고 안전검사나 인증제도는 물론 안전시설 및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도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업계부담과 비용이라는 기준을 앞세워 수많은 국민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의 안전원칙을 훼손해 왔다”며 “안전은 곧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제적 논리보다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고확률을 줄이겠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안전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된 규제완화에 따라 철도·선박·항공 분야 모두 운송기구의 이용연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철도의 경우 지난 2012년 말 내구연한을 정해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밀진단을 거쳐 5년 단위로 연장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선박의 경우 지난 2009년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이 최대 30년까지로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항공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부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제한을 폐지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당시 정비기술의 발달과 운송기구의 효율적 운영,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기령제한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지하철 사고 이후 서울시가 노후 전동차를 조기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필요한 외양간을 경제적 기준만으로 무작정 치워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3. 운송기구에 대한 규제완화는 비단 이용연한에 그치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안전규정, 인력, 시설을 제거하거나 감축했다.
철도의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철도차량의 무인 운전시 운전자를 탑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지하철 사고 당시, 신호기 고장과 열차자동정지장치(ATS)의 미작동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탑승했던 기관사의 빠른 판단과 대처가 차단했듯이 자동화 시스템과 인력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2011년에는 철도 터널 출입구에 긴급구조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규정도 완화했다. 정부는 문제점으로 ‘과다한 구난시설 투자로 건설비가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도터널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아 방재설치나 안전관리 기준이 다소 느슨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설비를 절감하겠다고 그나마 갖춰진 구난시설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항공역시 2009년 부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의 기령 등을 폐지하면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격납고 시설요건도 함께 폐지했다.  
 
4. 안전관련 검사 및 보고.신고 의무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선장이나 선박보유자가 관할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신고로 전환했다. 보고의무를 신고토록 하여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완화한 셈인데, 당시 국토해양부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추진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협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전경련의 규제완화 건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내항여객선 주기관(엔진) 검사주기가 완화되고, 지난해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적용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더불어 2010년에도 항공기 승무원 및 관리사 항공위험물 정기훈련 주기 및 이착륙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활주로 고무제거 주기 역시 완화되었다. 
 
5.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운송하는 운송기구 관련 안전규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완화의 한결같은 사유는 ‘비용’과 ‘업계부담’이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업계부담과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안전관련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원칙이다. 운송기구의 이용연한을 폐지하고, 자동화시설로 안전 인력을 대체하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선장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안전은 곧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제적 논리보다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고확률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안전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2008~2013년 기간 중철도·선박·항공 관련 주요안전규제 완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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