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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세월호 1년간 12번 안전점검에도 이상없음

세월호 1년 동안 12점 안전점검 받았지만, 고박장치, 구명정 지적안받아

해경, 6번 특별점검하고도 고박장치, 구명정이상없다고 체크

 

 

세월호는 20134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416일 전 3월까지 6번의 월례점검과 6번의 특별점검을 받았음.

월례점검의 경우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점검의 경우 해양경찰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운항관리자를 대동하여 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세월호는 20134월부터 20143월까지 6번의 월례점검과 6번의 특별점검을 받았음.

 

그러나 12번의 월례점검과 특별점검에서 세월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화물 고박장치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음. 특히 해운사들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한국해운조합의 월례점검도 아닌 해경과 항만청 직원들이 주도하는 6번의 특별점검에서도 고박장치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사건을 조사중인 합수부는 세월호의 적재 화물을 고정시키는 고박이 규정대로 이월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화물에는 고박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결국 이러한 합수부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세월호의 고박장치는 지난 416일 세월호 출항이전부터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등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음. 그러나 해경과 항만청등이 진행한 6차례의 특별점검에서는 한 번도 고박장치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음.

세월호 선원들이 비상대처 훈련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해경이 제출한 특별점검 결과에 의하면 20136월과 8월 특별점검에서 비상훈련상태 미흡등의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그 이후의 월례점검과 특별점검에서는 모두 양호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표기됨.

결국 선원들의 진술과 해경의 특별점검 결과를 비교하면 해경이 이미 비상훈련상태가 미흡한 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외에도 사고당일 46개중 1개만 펼쳐진 구명정의 경우도 특별점검에서는 정비기록만 확인하면 됨. 이는 구명정 검사를 서류만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해경이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점검은 운항관리자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가 하도록 되어있고, 입회자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장 및 기관장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특별점검결과를 보면 2013829일 특별점검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점검자 성명과 서명이 빠져있고, 필수적으로 입회해야 하는 세월호 기관장의 성명과 서명이 빠져있음. 2013117일의 경우에는 점검을 해경과 항만청 관리자만 참석함. 이는 지침의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없이 점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해운조합의 월례점검은 물론 해경이 직접 실시하는 특별점검 모두 부실점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1년동안 월례점검 6, 특별점검 6번을 받았지만 안전에 중요한 사항들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해경의 안전관리 부실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 예방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세월호 월례점검표

[첨부2] 세월호 특별점검표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516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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