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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방사능 안전 급식은 안전의 문제인만큼 중복규제가 아니라 이중의 안전장치”

 

방사능 안전 급식은 안전의 문제인만큼 

중복규제가 아니라 이중의 안전장치

 

김제남 의원 방사능 안전 급식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김익중 교수, "방사능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기준치는 부차적인 문제

교육부는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과 조례 제정에 반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15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제남 의원(정의당)의 주최로 "방사능 안전 급식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된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는 "의학적으로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방사능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기준치가 얼마나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급식의 운영감독벌칙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운항 안전의 관리감독을 선주들의 이해집단인 해운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교수는 "학교급식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무 행정기관을 교육감으로부터 지자체로 이전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및 기타 위험관리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추진중인 조례와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부처간 업무의 충돌과 중복규제그리고 내국민대우 등 WTO에서 국가간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인만큼 중복규제가 아니라 이중의 안전장치라며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자는 것에 동의하는 만큼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하여 향후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아이들을 위한 급식 문제인만큼 유모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참석자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김제남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연속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사능 방재 실태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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