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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내항화물선도 노후화 ‘심각’, 해상 안전불감증 어디까지
2014. 5. 15
내항화물선도 노후화 ‘심각’, 
해상 안전불감증 어디까지
 
 
절반이상 20년 이상 노후 선박, 10년 미만 신조선은 12%에 불과 
노후선박 진입규제 이후에도 각종 예외로 저연령 선박 오히려 감소
업계 추천 인사가 진입규제 예외 심의, 지금도 예외 확대 추진 중
내항화물선, 여객선에 비해 사고건수 8배 많아, 안전체계구축 필요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항화물선의 절반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고시를 통해 노후선박의 등록제한이 시행된 2005년 이후에도 각종 예외규정으로 인해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박원석 의원은 “화물·여객 할 것 없이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간 업계 이익에 치중해 왔던 내항상선 전반에 대해 차제에 안전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한국해운조합의 ‘2014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 따르면, 우리나라 내항화물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기타 포함)은 총 2,083척이다. 그 중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이 전체 54.1%인 1,127척에 달한다. 25년 이상의 선박도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령 10년 미만의 신조선은 전체의 12.5%인 261척에 불과하다. 위험물의 운송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내항화물선 시장의 선박 중 상당수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다. 
   
3. 내항화물선 시장은 1998년 중고선 도입 자유화 조치 이후 1999년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환되어 사실상 시장진입제한이 사라진바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중고선이 급증해 시장의 과당경쟁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5년 내항화물선에 선령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선령 15년 이상 된 선박은 시장진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선령제한제도 시행 이후에도 각종 예외 규정 때문에 2005년 41.7% 수준이었던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오히려 2014년에는 절반이상으로 증가하고 10년 미만 신조선은 22%에서 12.5%로 감소하는 등 제도시행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4. 현재 선령제한제도는 해운법 제49조의 취지에 따라「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가 규율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서는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종 예외규정을 통해 이를 완화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예외규정 중에는 ‘선령제한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도 포함되는데, 위원회 구성인원 7명 중 3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조합 등 업계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노후선박이 증가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보다 선복량(船腹量)에 치중해 해당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세월호 사고 이후인 이번 달 7일 공고한 상황이다. 
 
5. 해양안전심판원의 ‘2013년 해양사고통계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항선의 경우 화물선 사고건수는 86건으로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여객선보다 사고건수가 8배가량 많다. 그럼에도 진입규제는 각종 예외로 얼룩져 있고, 선박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 내항상선 관련 규정은 여객·화물 할 것 없이 안전보다는 업계의 이익이나 선복량 등에 치중하고 있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내항상선과 관련, 무게 축을 안전에 두고 관련 규정을 재구축 하는 한편 차제에 정밀한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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