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기현 울산시장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앞에 사죄해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기현 울산시장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앞에 사죄해야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시장후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선박 수명 연장 법안 처리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은 낡고 노후한 선박 그 자체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선박 수명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통과된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안(2008.3.14, 2009.1.13)’은 여객선 선박의 수명 시한을 두 번에 걸쳐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대표적인 선박 규제 완화 법안이다.

 

이를 근거로 청해진은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행되던 배를 사들여 세월호를 만들었다.

 

이 법안의 통과 후 줄어들고 있던 해양사고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김기현 후보는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2008.5~2009.5 재임, 건설교통/산업자원/농림해양수산/과학기술)으로서 해양 분야에서 정부와의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

 

또한 선박업무의 변경등록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로 부과로 완화시킨 대표적인 징계 완화 법안인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2011)’의 경우도 김기현 후보가 국토해양위원 시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확인된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이 선박수명 규제완화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5월3일 김기현 후보는 이런 사실을 sns에 퍼나른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하였다.

 

청와대에서 청해진까지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실제 안전위협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당사자도 무고한 죽음에 대해 속죄의 심정을 갖기는 커녕 나몰라라 한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지난 과오를 은폐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세월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과 울산 시민들 앞에 김기현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길 바란다.

 

2014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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