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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안은 ‘과로사 허용안’”

 

[보도자료]

 

심상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안은 과로사 허용안’”

    

고용노동부장시간 노동 주범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내놔야

    

 

오늘(9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노사정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이 노사정간 입장이 접근된 점에 근거로 고용노동부 임무송 국장에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전 행정에서 잘못되었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임 국장은 심 의원의 질의에 저희 행정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것에 송구스럽다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심 의원은 노사 간의 여러 의견이 제기가 되어도결국은 주무부처가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에 노동부가 충분히 장시간 노동문제를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에 민원을 방치하고 탈법을 용인해준 게 노동부이기 때문에노동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제대로 안내해왔더라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동시간 기준이 40시간인데도지금 논의는 52시간 60시간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임무송 국장에게 과로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임 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심 의원은 과로사 기준도 모르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하느냐며 발병된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면 과로사인데, 6개월 범위 내에서 60시간을 허용하자는 것은 과로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사 간 합의로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이 연장하자 하면노조 없는 곳은 거부할 수 없다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수가 121만 명경총주장은 143만 명인데 이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심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대책에 대해서도 생산성 대책 마련된 이후에 노동시간 단축하겠다는 건 결국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동시간 단축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근로시간 면제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시행 후 5개월 만에 도입률 80% 넘었다면서 지금 정부의 안은 아랫돌 빼서 메우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지목하면서 현행 법률에도 없이 판례로만 인정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진술인으로는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지원단장), 이정식 사무처장(한국노총), 김태현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호성(한국경총 상무), 강동한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 임무송 국장(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등이 참석했다.

 

 

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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