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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코레일, 강제전출 관련 노조 반발 대비 대응전략 세운 정황 포착

 

[보도자료]

 

코레일강제전출 관련 노조 반발 대비 대응전략 세운 정황 포착

 

심상정, “강제전출 즉각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 대책 내놓아야

 

 

철도파업 이후 코레일의 강제전출 강행이 예고된 가운데지난 3일 조합원 조○○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사측의 강제전출은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지만실은 노조 무력화가 진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이 작성한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운영()>에 따르면 지역 간직렬 간 인력불균형 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지만실제 코레일이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이 코레일 문건에서는 인력불균형 외에 업무기회 확대를 통해 조직분위기 쇄신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이루어 조직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인력변동은 노사 간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예민한 사항인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노사간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의 일부에는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내용이 메모되어 있는데, “시행 시 노조 등에서 이의제기거부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치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더구나 인력불균형 해소나 업무기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계획전보의 대상자 중 근평(근무평가) C이하인 경우 이번에는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D에 해당하는 자만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근무불성실자의 경우 지각무단이석지시불이행 등 합이 3회 이상일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근무평정이 이하인자”, “근무성적이 이하이면서 무단결근이 있는 자등을 대상자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방안은 코레일 측의 <계획전보 시행기준()>에서 계획전보 대상자를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C이하(40점 미만)인 직원”,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등으로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이러한 규정은 기존 코레일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전보의 대상과 기준을 더욱 폭넓게 한 것이다.

 

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규정 상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인사청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동일한 사유로 인한 불친절 민원을 연 3회 이상 받거나 기타 접객업무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해당된다따라서 만약 계획전보가 시행되게 될 경우파업참가자 중 불특정 조합원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코레일은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도록 하여연 2회에 걸쳐 전보를 실시하기로 해철도 노동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도록 하고 있다노조의 반발이 심해지자 코레일 측은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라고 이름만 바꿔 시행하려고 하지만이러한 강제전보 계획이 한 조합원의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의 강제전보가 파업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 발생된 상황에서 제2, 3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연혜 사장은 책임 있는 조처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 계획전보라는 이름의 강제전보는 현행 법과 단체협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도노조가 대승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마당에 이러한 치사하고 반인권적인 처사에 정부와 코레일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8오후 2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증언대회 및 대응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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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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