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폭력은 공소시효만료가 없다.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폭력은 공소시효만료가 없다.

 

1987년 밝혀진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규모나 잔혹함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수천 명이 집단감금, 폭행, 노동착취 등 잔혹행위를 당했고 그중 513명이 그곳에서 죽었지만 정권의 비호와 사건은폐 속에 박인근 원장의 횡령 혐의만 인정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박인근 원장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부랑인 단속의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 훈령 410조에서 기인한 국가폭력이다. 노숙인, 장애인, 노점상, 구걸행위자, 일용직 노동자등 광범위하고 모호한 대상을 전부 부랑인이라고 규정하고 강제 구인하여 시설에 감금하였던 것이다.

 

유야무야 덮이는 듯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종석씨의 용기와 형제복지원 대책위로 모인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의 노력 속에 그 진상이 밝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최근 공분을 불러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나 아프리카 박물관 사건에서처럼 횡령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수준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가폭력이 직접 개입된 이 사건을 진상상규명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형제복지원 생존자의 외침에 존경을 표하며 3500여명의 피해자, 특히 무고하게 돌아가신 513분 영혼에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삶 질 향상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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