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의미있는 판결. 검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의미있는 판결. 검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비겁함을 보였다. 그리고 무죄를 무죄라 말한 일선검사의 용기에는 정직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취소 판결은 강기훈 사건 재심과 부림사건 재심에 대한 잇따른 상고로 검찰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있는 판결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까지 억지를 쓰면서 망신을 자초하는 관행을 성찰하기 바란다.

 

또한 법적 용어로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실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중징계를 남발하는 후진적인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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