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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 사항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 사항>

                                                                                      -정의당 정책위원회(2014. 2. 21)

 

1. 조례의 명칭

1)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2)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지자체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

 

2. 기존의 주요 참고안

1) 경기도 입법예고 안

2) 녹색당 제안 참고안

 

3. 미세한 차이

1) 차단의 대상 범위 : ①'방사능 물질'로 한정, ②'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확대' :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서울시 조례안)

2) 책무와 실행의 주체 : ①광역 단위 조례는 시.도교육감, ②기초지자체(시.군.구) 조례는 기초자체단체장

 

4. 주요 쟁점

1) 방사능 물질의 기준치 : ①안전 기준치는 없으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100베크렐)는 행정적 관리 기준치일 뿐, ②100 베크렐 이하라 할지라도 일단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조례 적용의 범위 : ①학교와 어린이집은 대체로 포함되어 있음, ②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 ③규모가 큰 지역아동세터 포함은 타당하나,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10인 또는 5인 이하)가 포함될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대로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전수검사 회수 : 연2회 이상은 실시해야 실효성 있음(사전검사)

4)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감시위원회' 설치 여부 : ①광역 단위의 경우 설치가 타당하나, ②기존의 학교급식위원회와 역할과 기능 조정 필요, ③기초 단위의 경우 급식을 다루는 기구에서(기초 단위 급식위원회) 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5. 구체적 실행 방안

1) 기초 단위의 경우 방사능 검사기(예: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1억원 이상)를 지자체에서 ①구비하여, ②위탁하여 검사하고, ③내용을 공개하며 광역 단위에 참고자료로 제공, ④구입 초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나, 이후에는 관리비용 외 사실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2) 방사능 검사 수치는 최소한 단단위까지 측정하여 보고(광역, 기초)

3) 관리기준치 이하, 미세하게 측정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여부는 급식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함

4) 검사 대상 확대 : 수산물 외에도 수입산 농산물, 수입산 원재료가 사용된 가공품에까지 확대

5) 이상의 내용은 조례의 조항으로 구체화하기보다, 운영 규칙으로 실행하는 것이 적절

 

6. 정의당만의 조례 참고안(표준안)이 필요한가?

1) 해당 지역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있지 않다면

2) 현재 공유되어 참고되고 있는 녹색당 제안안이나 경기도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

3)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별 범주에 차이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필요(본질적인 내용은 동일. 권한 범위에 따른 범주 조정)

 

7. 첨부

1) 이미 공유된 바 있지만, 관련 참고자료를 다시 모았고

2) 기 제정된 각종 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www.elis.go.kr 에서 조회 가능

3) 첨부 자료 목록 :

①'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녹색당),

②'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경기도),

③'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입법예고안),

④'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 (서울시) →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

⑤'학교급식 2011~2013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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