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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2.13. 정책 논평] 생활임금조례안 부결시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정치적 책임 뒤따를 것

 

[정책 논평] 생활임금조례안 부결시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정치적 책임 뒤따를 것

 

오늘(2014.2.13.) 경기도 의회는 생활임금조례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는 2013.12.29.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바 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조례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결을 요청하였다. 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과 한 달 전에 생활임금조례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태도를 돌변하여 부결시켰다. 

이들은 생활임금조례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경기도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해야지 의회가 최저기준이라도 제시할 수 없다)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부결시켰다. 

 

생활임금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주장처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은 마땅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임금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임금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경기도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이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내 직원들에 대한 생활임금도 이에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각자의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상호균형과 견제의 범위 내에 있는 조례제정은 가능하고, 생활임금조례는 이와 같은 적법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조례나 지자체장의 독자적 결정으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 볼티모어시에서는 시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일본의 치다현 노다시와 가와사키시에서는 시의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하한 기준을 정하는 공공계약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공공계약 체결기업은 모두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제도는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부천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조례 부결시킨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정치적 책임지게 될 것

이번 생활임금조례안 부결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연상시킨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는데, 서울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결국 자충수에 불과하였음이 목도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민들은 보편적 복지가 옳은가, 선택적 복지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겠다고 자신의 직을 거는 시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 부결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임금조례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왔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다. 이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150%(그래봐야 시급 7,500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의 일인가 묻고싶다.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떠나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의회의 그러한 결정을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여성 미싱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물을 흘리던 노동운동가 시절의 김문수는 어디로 갔나. 

경기도의 새누리당 지방의원들 역시 반성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나 공천권자에게 줄서기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공천권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임을 똑바로 알게 될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참여댓글 (1)
  • 폭포수

    2014.02.21 16:32:07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인력 입찰시 최저단가입찰제를 손질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입찰제도는 현재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낮은 낙찰율에 따라 임금이 하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걸 법적으로 손질하는게 급선무일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