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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2.07.정책 논평]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정책 논평]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4년간 이어져온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의로운 판결이고, 환영한다.

  2009년 쌍용차가 실시한 정리해고의 여러 문제점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일단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쌍용차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쌍용차가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점이 무시되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여러 해고회피 방안(퇴직금 담보 긴급자금 1000억원 조성, 임금을 50% 삭감, 노동시간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으로 12억원을 조성)을 제시하였음에도 쌍용차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아니한 채 정리해고에 몰두한 바 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쌍용차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판결을 한 것이다.

  나아가 금번 판결이 쌍용차 사건을 넘어서 정리해고를 남용하고도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리해고는 잘못은 사업주가 했는데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져야하는 제도이기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원은 그러하지 못했다. 금번 판결이 이러한 태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개정안 처리를 여야 모두에게 요청한다. 정의당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도산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업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약속한 것을 지키면 될 일이다.

  이번 쌍용차 사태가 부당한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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