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MBC파업 노조원 징계 무효 판결 관련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MBC파업 노조원 징계 무효 판결 관련

 

법원이 2012년 MBC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파업에 참가한 MBC 노조원들에게 MBC가 내린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낸 것이다. 법원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MBC 파업의 원인이 공정방송을 저해한 MBC 사측과 정부에 있으며, 이명박정부 내내 지속된 방송장악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포함해 오늘 승소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MBC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2심, 3심에 이르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1심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는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2009년에 전원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던 YTN 노조원들도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12년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려졌던 방통위의 징계도 올해 들어서야 고등법원의 취소판결이 나왔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의 사명을 지킨 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으로 뉴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MBC는 당장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직자들을 현업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추락한 MBC의 위신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언론장악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JTBC뉴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CBS라디오에 중징계가 예고되었다. 방통위는 난데없이 ‘유사보도’를 막겠다며 언론을 길들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2014년 1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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