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 강한 유감.

[논평]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 강한 유감.

구속결정, 지난 합의 정신 위배, 이 모든 사태 뒷전이고 정치적 야심 위해 국회 기웃거리는 최연혜 사장 사퇴해야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4명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업무방해라는 혐의사실이 입증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스스로 자진출두한 사람들이다. 도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선언한다는 말인가. 도주 우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진출두하려는 노조 집행부에게 강제 체포 시도를 6시간동안 벌였다는 것이 아닌가.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다. 이미 철도노조에서 자진출두한 많은 집행부들의 같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 기각되어온 상황에서 유독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만 구속시킨다는 것은 지난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성, 노조한테 책임 떠넘기기 구속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의 종결은 심각한 철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을 계기로 국민철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렇다면 철도노조도 머리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 상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간의 파업사태를 철도노조에게만 전가시키는 이번 구속결정은 지난 합의 정신을 철저히 위배하는 것이 아닐수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철도노조 간부들의 구속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수장이면서도 이 모든 사태는 뒷전이고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찾아 국회를 기웃거리는 최연혜 사장의 사퇴이다.

 

국민의 재산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불려나가며 온갖 추악한 배임, 횡령을 일삼았던 KT 이석채 전회장, 국기문란 행위로 헌법질서를 파괴해온 김무성, 서상기 등의 구속수사이다.

 

나라가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국민들은 보고 있다.

 

법의 판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렇기에 형평을 잃은 법질서에 대한 국민 저항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 구속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에 근거하여 이후 구속적부심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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