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대형유통업체는 법으로 정한 영업시간 규제를 준수하고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대형유통업체는 법으로 정한 영업시간 규제를 준수하고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대형마트 영업 일수 및 시간 규제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이는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에 진출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유의미한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별로 조례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바 있다.

 

이제 대형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존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의 길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계속 꼼수를 부리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법 대응 및 불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 12. 26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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