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세계 이주민의 날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세계 이주민의 날 관련

 

오늘은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날을 기념해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그러나 차별과 멸시 속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안녕을 묻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과 기본권을 이주의 전 과정에서 보장할 것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이다. 현재 세계 50여개국에서 이 협약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는 아직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로의 이주노동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3억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가족과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민과 이주가 일상화된,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이주가 일상화, 세계화 된 지금,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 100만명의 다문화 시대를 살고있다. 그러나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인식과 제도는 이주 유입이 시작된 20여년 전으로부터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사업장 변경 마저 금지되어있는 노예계약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생존과 단속을 걱정해야하는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에 여전히 인권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악법과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참여댓글 (1)
  • 박창완

    2013.12.19 09:30:04
    독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설움에 많이도 아파했던 우리의 과거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