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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정진후의원]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 상품화 하려는 위험한 시도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 상품화 하려는 위험한 시도

 

교육부, ‘불법 영어캠프 금지 및 제주 국제학교 과실송금 불가’ 답변 번복해

 

정진후 의원, “교육부장관 즉각 사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해야”

 

 

 

13일 오늘, 기획재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이 제기한 초?중?등 불법 영어캠프 문제 및 제주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제주NLCS 측이 개선을 확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반대의 내용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 의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충원률이 55.3%(2012학년도 기준) 밖에 되지 않고, 수요가 적어 폐교하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설립 자사고와 같이 기업들이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 준 것과 다름없다.

 

 

둘째, 지난 8월 정 의원은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어왔던 영어캠프 현황을 지적했고, 이에 교육부는 학원법상 등록되지 않은 학교시설에서의 운영 금지를 전면적으로 발표하고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어캠프를 운영해 온 제주 국제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교육부는 이를 뒤집어 학교시설에서도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국민과 정부를 우롱했다.

 

 

셋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 의원은 제주 국제학교(NLCS와 BHA)가 이익잉여금을 188억원13년 8월말 기준)을 남겨온 것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불가능한 과실송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NLCS는 이익잉여금을 해외송금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투자대책에서 정부는 오히려 과실송금 규제를 풀어준다고 나서는 우스운 상황이 된 셈이다. 특히 NLCS의 경우 JDC와 NLCS 본교간의 맺은 계약이 사실상 노예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과실송금 규제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이외에도 제주 국제학교에 외국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처음 제주 국제학교 설립당시 국내학생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제주 국제학교 재학생 충원률이 46.7%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학생을 확충해 현재 제주 국제학교를 설립한 ㈜해울의 채무 5,810억원을 상환하고, 과실송금 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 완화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교육부가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약속한 개선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번복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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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정책보고서]2013년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및 문제 분석

 

 

 

 

2013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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