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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의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제남의원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현행법으로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의무화 아니야

◈ 갈수록 경제·산업 영향 커지는 에너지기본계획,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 과정이 

필수적

◈ 김제남 의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보고 의무화에 이어 두 번째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의 사회적 합의의 보완 효과 거둘 것으로 예상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초안을 사전에 공고 및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계획초안에 대한 공고?공람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둘째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정에서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본계획이 매번 사회 갈등만 키운다는 오명을 벗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하게 수렴반영하도록 했다이를통해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보다 충실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0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성의없는 관련자료 제출,불성실한 답변 등 부실 공청회에 대한 우려를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오늘(11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강행했다.

○ 그러나결국 예상되었던 것처럼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공청회장 출입을 경찰을 동원해 제지하고공청회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는커녕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에 그쳤다이와같이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등만 자꾸 키우는 기본계획은 결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오늘 공청회에서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를 마련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행복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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