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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정진후의원]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북 토지개혁 왜곡에는 수정명령 안해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의 북 토지개혁 왜곡에는 수정명령 안 해

 

 

정진후 의원, “교육부, 뉴라이트 의견 근거로 교학사처럼 교과서 바꾸려는 속셈”

 

 


  고교 한국사 교과서로 인한 논란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및 저작자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가 2002년부터 제기된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만 수용해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없는 나머지 교과서는 수정명령 했다며 수정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학사 외 모든 교과서에 수정권고에 이어 수정명령까지 지시한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 내용은 교학사 교과서의 것과 같은 맥락이며,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오류라고 밝혔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교육부는 교학사와 지학사 외 6종 교과서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원문을 유지한 금성, 두산, 천재, 비상교육 등 4개 출판사에 대해 재차 수정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명령 내용에는 1946년 3월에 제정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는데, 제1조 및 제10조만 제시해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소유권이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됐음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농민에게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학생들을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몰수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농민의 소유권을 보장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에서 검정합격 받은 본래의 서술 내용이 옳은 것이다. 이 방면 연구로 정통한 김성보 교수(연세대)에 의하면, 북한은 당시 농민이 본래 소유하던 자작지의 경우 매매도 가능하게 하여 사적 소유권을 보호했으며, 농민의 사적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전쟁 이후 1950년대 농업협동화를 통해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계의 통설까지 뒤집으며 수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오히려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려야 했던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다. 교과서 322쪽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잘못된 서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별첨] “1946년 3월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농민에게 분여된 권리는 소유권인가, 경작권인가?” 참고

 

  교육부의 이런 수정명령은 지난 2008년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교육부에 제출했던 의견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을 통해, 교과서포럼이 “북한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했다”며 교과서 수정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교과서포럼을 중심으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교과서 수정권고안에는 교육부가 뉴라이트 계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금성출판사에 수정지시를 했음이 드러난다. 이 내용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점,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권 제한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추가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1]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교과부 수정지시안 참고

 

  당시 교육부의 수정지시안은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교과서포럼에 이어 현대사학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이명희, 권희영 교수가 이번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북한의 정부수립에 대해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남한 정부보다 20여일 늦게 정부수립을 발표하였다.”(307쪽)고 의도적으로 덧붙여 서술했고, ‘북한의 토지 개혁과 남한의 농지 개혁’이라는 학습자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는 토지 개혁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폭력적 방식이었다. …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322쪽)고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남한의 농지개혁이 우월했음을 강조했다.

 

  그에 이어 교육부는 이번 한국사 교과서 논란 속에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까지 동원해 광복 이후 수립과정 및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또다시 추가 서술을 요구했다. 주요 기조는 2008년 금성출판사 논란 당시 교육부의 수정지시안과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본 내용이 같았다. [자료3] 2013년 한국사 교과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안 참고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교학사 외에 두산, 리베르, 미래엔 등 7종 교과서 모두 자체수정을 했음에도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의 경우, 수정명령을 통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에 조직됐다’는 문장을 어느 단락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가 부실하고 친일?독재미화가 심각하므로 검정합격을 취소하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머지 교과서를 교학사판 교과서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심지어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해야 할 내용을 오히려 나머지 교과서에 적용해 우편향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까지 보였다. 그 역사적 흐름은 바로 교과서포럼 등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해온 내용을 교과서에 주입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정명령을 취소하고 수정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자료1]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교과부 수정지시안
[자료2]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내용
[자료3] 2013년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역
[별첨] 1946년 3월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농민에게 분여된 권리는 소유권인가, 경작권인가?

 

 


2013년 12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1)
  • 문성한

    2013.12.06 13:46:24
    뉴라이트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