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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 보도자료] 수화언어기본법 오늘 발의 및 기자회견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청각장애인 등 사용 수화언어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 지위확보

비장애인도 초중고에서 수화언어 교육 기반 마련

 

 

 

 

정진후 의원과 정의당은 11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정진후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가 공동 주최한다.

 

 

기자회견은 정진후 의원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의 입법 취지 설명,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김광이 대표의 연대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권공대위와 정진후 의원, 정의당이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등을 위해 지난 5월 14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7개월 간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등 20여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 및 농문화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문체부 소속 수화언어심의회 설치 ▲수화언어 교육·보급 및 농문화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화언어문화원 설치 ▲수화언어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통한 비장애인의 수화언어 교육 실시 등이다.

 

 

이밖에도 수화언어 표준화와 수화언어 통역 및 문자통역,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발굴육성, 수화언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화언어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일상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으로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였던 수화언어가 독자적인 언어로서, 대한민국 안의 공용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제정과 더불어 수화언어를 아끼고 보급해나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수화언어권공대위, 정진후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 순서

참석자 소개: 정진후 의원

법 발의 취지 설명: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연대 발언: 김광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대표

 

 

 

 

붙임 - 법안 발의 보도자료, 정진후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 문의 : 조혁신 비서(010-3322-7138)

수화언어권공대위 김철환 활동가(010-8280-3368)

 

 

 

 

 

 

2013년 11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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