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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상권영향평가제도 객관성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상권영향평가제도 객관성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 대규모점포 개설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 지역 주민·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람 및 의견청취 의무화

◈ 김제남의원, 유통업체 ? 지역주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계기가 될 것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평가·계획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대규모점포가 개설될때마다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하여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화 함으로서 극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은 매번 대형유통업체가 자사이익 중심으로 점포 개설과 확장을 도모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큰 갈등과 대립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며, “새로 도입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통업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계가 충실히 갖춰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강동원우윤근장하나부좌현전순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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