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의원 보도자료] 정진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정진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야당 환노위,교문위 의원 및 정의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문위원, 운영위원)은 11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교조의 해직자 배제를 골자로 한 규약개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공식 통보에 대해 조속한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환노위 김경협, 신계륜,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 교문위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신학용,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 의원), 정의당 의원 전원(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의원) 등 총 26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물론 ILO 국제조직에서 시정요구를 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차 노조활동의 제약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고 설명하고 “박근혜 정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붙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결의안

 

 

 

 

2013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