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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15일(금)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박원석]

15일(금) 국회 본회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정부가 밀실서 독단 처리하려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 헌법.법률 위반하며 국회 권한 무시해”

 

- 일시 : 2013년 11월 15일(금) 15: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가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달 초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순방 기간 중 정상외교를 펼치시면서 여러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국민들은 유럽 순방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말씀하신 도시철도 등 공공조달 부분 개방 약속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가 국무회의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하고, 또 이를 숨긴 채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는 광범위하게 기존 정부조달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 13조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및 비준 과정에서 이같은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기한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 1항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개방에 따른 국내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요금상승 부담 등을 감안한 때 명백히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통상조약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회 비준 없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기간망인 도시철도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양허기관이 확대되고, 지하철 관련 지방공기업 7개 기관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제.사회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국회 비준동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제처 해석 하나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은 헌법의 취지와 통상절차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KTX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철도민영화의 상징인 수서발KTX의 경우, 실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른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수서발KTX 운영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향후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견해와 달리,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를 민영화 하는 것이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비준돼 회원국들 간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조달 관련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회가 그때 가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철도시장 개방에 대한 저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며 자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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