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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TBS교통방송인터뷰]"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11월 15일(금) 오전 TBS 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
 
0.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의결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WTO 협정의 4개 부속서 가운데,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4개의 협정 중 하나임.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는 70~90년대 초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90년대 중반 WTO 체제는 전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 체제임. 
 
-그러나 정부조달 분야는 국가안보와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시기부터 예외사항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WTO체제에서도 WTO의 다른 협정과는 달리 GPA에 가입한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자유무역이 가능하도록 돼 있음.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GATT체제에서는 회의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식으로 불려 왔음. 총 8차례의 라운드 끝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됨) 최종안에 서명해 GPA의 24번째 가입국(한국, 1997.1.1 GPA 발효)이 됐음.
 
-GPA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GPA 개정안이 채택된 뒤 현재 GPA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진행중임. 
 
-GPA 개정안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됨.
 
-정부는 오는 12.3~6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GPA 개정 의정서의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임.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1. 개정안을 쟁점 위주로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GPA 개정안에 의해 철도분야에서는 도시철도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됐음.
 
-전체 개방확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양허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가) 
 
△지방정부 양허기관 확대(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내 자치구 추가) 
 
△공기업 구매상품 양허 확대 및 서비스 양허 개방 
 
△공기업 양허기관 확대(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포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 관련,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서비스ㆍ건설 협정 적용제외 규정 삭제
 
2.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처리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안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철도의 경우 정확히 제외돼 있는지 따져봐야 할 소지가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일반철도 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 관련 사항은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역시 개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수서발KTX 민영화와 관련 없음’이라는 논리임.
 
-그러나 수서발KTX의 경우 정부의 계획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민간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음.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써의 수서발KTX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개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이와관련 정부의 답변도 모호함.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11.12)에 나온 입장은 ‘수서발 KTX 개방대상 아님’이 아니라 “수서발KTX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코레일의 출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가 없도록 할 계획임”이라고 돼 있음.
 
-이는 지난해 9월 박원석 의원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번역 초안을 국토부로부터 제출받고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와도 해명의 차이가 있음. 당시 해명자료(2012.9.25.)는 “공단의 일반철도 건설, 조달, 감리 및 유지관리가 양허대상에 포함(고속철도 제외)”로 명백히 ‘고속철도 제외’를 기재해 이번 해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려면 “일반철도(철도공사)는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고속철도도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적시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구를 공개하면 됨. 그러나 개정 협정문(정본인 영문본)에서는 고속철도(High Speed Railroad)가 제외된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도시철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선 도시철도 7개 운영기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에 단순한 시설.물품 차원을 넘어서 외국기업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 졌음.  
 
-따라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민자로 건설돼 운영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는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요금인상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앞서 프랑스 방문 중 박 대통령이 프랑스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 도중 나눈 대화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도산업은 어느 정도됩니까?
 
-미국이 국토의 특성상 철도 보다는 자동차와 항공산업이 발달한 반면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고속철도(프랑스 떼제베TGV, 독일 이체ICE)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철도산업이 발달해 있음.
 
-한국의 KTX가 기술이전 방식으로 도입한 프랑스 고속철도 TGV의 제조회사인 '알스톰'(Alstom)과 독일 ICE의 제조회사인 '지멘스'(Simens)는 유럽 철도시설, 네트워크, 운영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철도업계 세계 1위 캐나다 '봄바르디에', 2위 프랑스 '알스톰', 3위 독일 '지멘스'
 
 
3.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으로 국내 철도산업에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SOC사업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등 철도 대기업들의 국내 도시철도 산업 잠식이 우려됨.  
 
 
4.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기습처리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입장은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이나 규칙(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국회(정의당+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속전속결식 행태는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을 위반한 것임.
 
우선 GPA개정은 명백한 통상협정의 개정임.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음. 또한 11조에서는 국내경제(재정, 관련산업, 고용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음.
 
특히 통상절차법 13조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해야 함. 이와관련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GPA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했음. 
 
아울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명기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임.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음. 정부는 입법 사항에 대한 헌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시행령, 규칙 개정 사항이므로 비준이 불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취지를 왜곡한 꼼수임.
 
또한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양허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이에 해당되는데 외국기업에 개방함으로 인해 요금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GPA 개정안은 국회 비준 사항임.
 
 
정부가 비준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비준동의안 제출 을 요구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WTO 기탁이 강행될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을 검토하고 있음. 
 
 
5.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의당과 야당 차원의 대응,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및 야권의 공조 대응.
 
-토론회(21일 예정)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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