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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_보도자료]'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 개최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 최근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평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감성재판’또는‘여론재판’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까지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제도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3.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법관이 독점하던 법정을 탈피하여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고 국민이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4.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올해 초에는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초로 지난 10월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에 대해‘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5. 국민참여재판은 접수 건수가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37건으로, 진행 건수가 2008년 64건에서 2012년 274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이번 좌담회에서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 국민참여재판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를 대표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주용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각각 법원과 검찰을 대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나아가 김형국, 정별님 국선전담변호사와 박주민 변호사는 직접 국민참여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실제 본인들이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7. 서기호 의원은“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장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번 좌담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바람직한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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