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 및 안행부 보수단체 댓글활동 국고지원 관련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은 조직적인 불법개입 재확인이자 국고횡령

안행부까지 보수단체 댓글활동 국고지원, 총체적 부정 국민이 용납못한다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 3천3백만원이 ‘7452부대’ 이름으로 입금돼 있었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의 댓글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난 것이자, 세상이 다 아는대로 댓글 사건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국감장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 모금운동’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더욱 가관이다. 어느 누가 직원이 모은 돈을 ‘7452부대’ 라는 가명으로 위장해가며 입금하겠는가.

 

국정원은 더 이상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려하지 말고, 김 씨의 변호사비용 대납을 포함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7452부대라는 가명이 기무사 부대명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만일 기무사에서 국고가 나갔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가기관의 범죄를 국고로 대준 것은 횡령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가 보수단체의 대선댓글 활동에 돈을 대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SNS를 활용해 수구보수단체의 ‘안보 SNS’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보수논객을 위촉하고 알바를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그리고 안행부까지 이쯤되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인 불법.부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보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부도 일부 보조금 지원을 시인한 만큼,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까도까도 나오는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진사퇴해야할 이유가 또 늘었으며, 안행부 불법지원으로 박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이유가 또 늘었다. 더 이상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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