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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원전사고 발생 시 종업원에게도 보고의무 부과한 원자력안전법 및 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의원, 원전사고 발생 시 종업원에게도 보고의무를

부과한 원자력안전법과 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지난해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의 허점을 보완하여 종업원에게도 사고보고 및 

    기록 의무 부과하여 사고 재발 방지

◈ 원전 수명연장 시 기본평가자료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가 IAEA의 최신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해 벌어진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한수원 직원에게도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수명연장을 위한 원전에 대해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최신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난해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의 당사자는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가 포함되어있었으며시험관리대장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한수원 사장이 보고를 받는 등 안전 관리가 사실상 허물어진 셈이나 다름없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고 보고 의무대상이 사업자인 한수원과 대표이사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종업원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무죄선고를 내린바 있으며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300만원형에 그쳤다.

○ 한편 원전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하여 10년 마다 원전기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 하는 것으로 설계수명이 완료돼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전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IAEA는 1994년에 11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준을 최초 규정하였으며 2003년에 안전성 분야를 심화한 14개 기준으로 개정해 권고했다그러나 현행법 상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11개 기준만 고지되어 있으며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11개 평가항목만 반영되어 IAEA가 월성1호기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김제남의원은 사고를 은폐했으나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소재를 묻지 못하게 됐다이러한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사고 보고 및 기록 의무를 부여했다또한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경우 최신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법에 확실히 규정해놓음으로써 수명연장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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