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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보도_정진후] 80세 헌정회원, 순금3돈 금배지 박힌 120만원 상당공로패 지급

 

80세 헌정회원에 순금 3돈 금뺏지 박힌 120만원 상당 공로패 지급
연로회원 월 120만원 지원 이외에도 생일, 병문안, 경조비 등 챙겨
출근하다시피 하는 회원 54명 식사비 매일 7천원 지급 연 9천만원



정진후 의원(정의당, 운영위, 교문위)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정회가 월 120만원의 65세 이상 연로회원 지원금 이외에도 생일, 경조, 병문안까지 1,111명(현직 국회의원 특별회원 299명 제외) 회원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국비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국회예산에서 매년 130억원의 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65세이상 연로회원에 대해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현재 연로회원 지급자 이외의 회원과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는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정회의 과도한 회원 복지사업은 연로회원지원금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헌정회 회원에게는 생일축하 선물비 6만원, 병문안비 20만원, 경조사비 20만원, 회원사망조의금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특히 헌정회 회원 중 80세 이상 회원에게 매년 헌정회 창립기념식에는 시가 120만원짜리 순금 3돈이상의 국회의원 로고가 박힌 공로패가 수여된다. 이 숫자만 해도 매년 30명 내외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게다가 매일 헌정회 사무실을 출근하다시피 하는 회원 54명에게는 매일(평일기준 월 20일) 7천원의 식사비가 지급되고 있고 이 예산만 하더라도 연 9천만원이 넘는 실정이며, 1,111명 회원의 접대비로 년 9천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역사탐방 1억원, 친목단체지원비 2천350만원, 회의비 1억 1,5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예산에서 헌정회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로회원지금원 119억원과 헌정회 13명의 직원 인건비등을 경상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5억5천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회원 1,111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도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순금 공로패, 회원 식사비 지원 등 과도한 지원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7654-7100)


2013년 11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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