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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보도_정진후] 차별시정기관,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차별시정기관,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인권위, 장애인 관련 전문상담원 없고 웹사이트 접근성 떨어져
장애인권실태 공공기관 모니터링, 시정요구하면서 정작 인권위는 안지켜



정진후 의원(정의당, 운영위, 교문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사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감시,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 정작 장애인차별금법에 따른 편의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인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을 응대할 수 있는 전문 상담직원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자만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 접근 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직접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4년간 진행(예산 12억원)하였으며,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시정 및 향후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르면 시정권고 조치는 90일이후 해당기관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및 지방 지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년 6월 인권위 비장애인 직원만 참여한 점검 후에도 시정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자체기관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지만 타기관 시정권고와 마찬가지로 90일 이후 이행계획을 제출과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의무를 점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는 동영상 및 자막, 수화 등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기관이 정작 자기기관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그간 스스로 위반해 온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 했다.


※ 문의 : 이미남 비서관 (010-7654-7100)


2013년 11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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