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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국립환경과학원 불산 위험성평가 및 제독방법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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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불산 위험성평가 및 제독방법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확대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호거리와 시간 보다도 거리는 짧고(낮 300m, 저녁 600m), 시간은 2시간 30분 늦춰진 것


제독방법은 소석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말시멘트등 6개 있는 것으로 밝혀져


○ 심상정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를 분석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미불산사고 당시 불산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험지역 1km, 준위험지역 1.41km라는 위험성평가 정보를 오후 5시 55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에서는 대량누출시 초기 격리 300m, 방호거리 낮 1.7km/ 밤3.6km으로 되어 있다. 잘못된 정보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한 것이다.


○ 소방방제청 상황일지(9월28일 06시)에 보면, 사고발생 직후 현장반경 300~400m 인근주민을 대피시키고, 오후 7시 10분 1.4km 이내 50여명 주민을 대피시킨다. 그리고 환경부의 권고로 오후 8시에 30분경에 3km 이내 1,777명 주민을 대피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호거리와 시간 보다도 거리는 짧고(낮 300m, 저녁 600m), 시간은 2시간 30분 늦춰진 것이다.


○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제독방법(방제약품)은 소석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독방법(방제약품)에는 생활공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분말시멘트를 포함해 질석, 중탄산나트륨, 질석, 비산회(fly ash), 석회분말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해준 제독방법에는 소석회 살포만 나와 있다.


○ 심상정 의원은 “초기대응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4공단 불산사고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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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별첨자료:
1)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총2장)
2) 소방방제청 상황일지(총1장)


별첨자료 1)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총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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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2) 소방방제청 상황일지(총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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