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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보도 정진후] 서울대 초빙교원 고위공직자 출신 늘어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대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 초빙교원 늘어나

세미나?특강?자문만하고도 초빙교수, 67.3% 정규강의 없어

특정정당 편중, 국회의원 출신 9명중 새누리당(한나라당) 7명, 민주당 2명

 

 

최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초빙교수 임용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총학생회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된 이후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장관 출신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다수 초빙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된 초빙교수들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강의를 한 인원은 전체 초빙교원중 3분에 1에 못 미쳤다. 서울대의 초빙교원 제도가 온전히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대로부터 2010년 이후 임용된 초빙교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임용한 초빙교원은 모두 205명 이었다. 이중 정규강의를 수행한 초빙교원은 67명으로 32.7%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연구와 세미나 또는 특강, 자문을 수행한다고 서울대는 자료를 제출했다.

 

 

[표-1] 서울대학교 초빙교원 년도별 임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임용

66

41

34

64

205

정규강의 수행인원

24

13

11

19

67

비율

36.4%

31.7%

32.4%

29.7%

32.7%

 

 

 

 

특이한 것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시행이후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출신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초빙교원 임용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임용된 205명중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출신은 모두 29명이었다.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인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5명, 4명만 임용되었으나, 법인화된 2012년 이후에는 2012년 10명, 2013년 10명이 임용되었다. 이들 초빙교원 29명중 정규강의를 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표-2] 년도별 서울대학교 초빙교원중 고위공직자 출신 임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임용인원

66

41

34

64

205

고위공직자출신

5

4

10

10

29

고위공직출신비율

7.6%

9.8%

29.4%

15.6%

14.1%

정규강의

1

1

3

3

8

 

 

 

 

고위공직자 출신 유형별로는 차관급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9명이었다. 장관급 출신도 7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출신 초빙교원중 정규강의를 진행한 인원은 4명, 장관급 출신은 2명이 정규강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차관급 출신은 11명중 정규강의를 진행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표-3] 고위공직자 출신 유형별 임용현황

(단위 : 명)

 

경력

인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규강의 수행

국회의원

9

2

2

4

1

4

장관급

7

2

 

 

 

 

5

2

차관급

11

1

1

6

3

1

기타

2

 

 

1

 

 

1

1

합계

29

5

4

10

10

8

 

 

국회의원 출신의 특정 정당 편중도 심했다. 국회의원 출신 초빙교원 중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은 김석준?나경원?서정화?이달곤?임태희?임해규?조윤선 전 의원으로 모두 7명이었고, 민주당 출신은 이강래, 이계안 전 의원으로 2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초빙교원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등으로 한정된다“며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모두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강이나, 세미나를 한다고 굳이 초빙교원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초빙교원 임명을 남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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