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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통계법 정부 입법안,‘통계 조작’ 논란 또 불러오나
2013. 10. 27
<국감 보도자료 #40>
          [통계청 ‘통계 독립성 강화방안’ 대외비 문서 공개]
          핵심 빠뜨린 통계법 정부 입법안,
           ‘통계 조작’ 논란 또 불러오나  
 
 
- 10.8 공개 정부 입법안, 통계 누설시 형사처벌 및 사전협의제 폐지..사전제공 유지
- 통계청 내부 문건 제시 “사전제공도 폐지” “통계 거버넌스 개혁 필요” 의견 배제돼
- “청장 임기제, 인사청문회 및 통계청 소속변경 포함 거버넌스 개혁방안 나와야”
 
1. '통계 조작'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이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입법안에는 통계청이 자체 문건에서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혀 온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장 임기제, 통계청 소속변경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통계의 관계기관 사전협의제는 폐지됐지만 24시간 전에 사전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8일 열린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현오석)에 제출해 심의.의결한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포함된 정부의 통계법 개정안에는 △통계 누설과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통계의 사전협의 폐지, △예외적으로 24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사전제공 조항 등이 신설돼 있다. 박원석 의원실(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그러나 정부의 통계법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요구해 온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통계 거버넌스 제도'의 개선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 내부 '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 대외비 문건(2013.7)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계청장의 전문성, 청렴도, 리더십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임명동의 시 전문성, 도덕성과 함께 통계 독립성에 관한 견해도 검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문건은 통계청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 통계기관처럼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재임기간 중 통계 독립성 확보에 일정수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문건은 OECD 국가 중 그리스(5년), 네덜란드(7년), 멕시코(6년) 등이 통계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을 통계 전문가로 보임해 전문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아울러 문건은 통계청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도 "총리실 소속 통계처로 개편할 경우 위상강화가 기대"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한 뒤,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통계청의)국회소속 변경이 가장 적합"하지만 "통계는 행정업무이므로 3권분립 하에서 국회소속으로 변경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통계위원회(장관급)로 개편할 경우 독립성 강화 및 위상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 또한 문건은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 허용한 통계의 관계기관 사전제공에 대해서도 "통계 독립성 침해 및 자료유출 우려가 상존"한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는 물론 통계결과의 일방적인 사전제공도 폐지"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자료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언론사 모두 동일 시간에 제공"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건은 미국 센서스국, 일본 통계국, 호주 통계청 등이 관계부처에 사전제공하는 사례가 없다는 외국사례도 제시했다. 
 
6. 특히 문건은 사전 제공 관련 '조치 필요 사항'에 기재부령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규칙)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통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규칙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결과' 등을 기재부장관에게 보고(3조 3항)하도록 돼 있으며, "통계청장은 기재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4조)고 돼 있다. 
 
7. 결국 정부의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스스로 내놓았던 '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의 본질적인 측면인 '통계 거버넌스' 개혁을 누락시키고, 통계 사전제공과 기재부령을 존치한 허울뿐인 조치인 것이다. 이와관련 박형수 통계청장은 "주요 선진국처럼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2013.7.1 전국 통계기관장 회의 발언), "미국에서 통계 독립성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분리된 통계기관의 확고한 독립적 지위'를 의미한다"(2013.8.19 세계일보 인터뷰)고 한 본인의 말처럼 진정한 통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 역시 최근 언론 기고(문화일보 10.10)에서 "무엇보다 원활한 국가통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국가통계 총괄.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천력이 전제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계청을 차관급인 처나 장관급 행정 부서로 격상시키고 중앙통계기관장에게 적극적인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론화돼야 한다. '통계 강국'이라고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왜 통계기관장을 임기제로 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진정한 통계 독립성을 추구한다면 통계 사전협의만 폐지할 게 아니라 통계의 사전제공을 존치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며 "특히 통계청장 임기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통계청 소속변경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계청 내부에서 조차 이번 정부 안을 놓고 '기재부 눈치보며 힘없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통계청의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통계청이 스스로 독립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통계 독립성 방안이 나올 수 있고, '통계 조작' 논란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
<기획재정부 통계법 개정안(2013.10.8.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통계청 ‘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2013.7 통계청 내부 대외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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