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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 기성회비 운영실태 담긴 정책보고서 발행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진후, ‘국립대학 기성회 운영 실태 및 대안 ’정책보고서 발행

법원에서 부당징수 판결받은 국립대 기성회의 구체적 운영실태 및 대안담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를 맞아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수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와 관련하여 기성회 징수의 부당성을 해설하고, 그 운영실태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대 기성회 제도 연혁과 법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문제점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규약을 분석하여 각 대학 기성회가 사실상 대학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 기성회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기성회 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문제가 되고있는 기성회 제도의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비판적 분석하고, 더불어 기성회 문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어 “이번 정책보고서를 통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안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얼마나 문제있는지를 확인했다”며, “기성회비는 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판결받은 불법징수금액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징수를 중단하고,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2013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국립대 기성회 운영실태 및 대안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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