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결정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결정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 조합원의 자격인정 여부를 놓고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인원수 59,828명(투표율 80.96%) 중에서 68.59% 찬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부에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은 스스로 정한다는 ‘원칙’을 선택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보낸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고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노조원의 자격여부와 같은 운영규약은 조합 스스로 정한다는 상식을 져버리는 것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이에 대해 10여 차례 이상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왔다.

 

전교조는 1989년 창설되어 지난 24년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해왔다. 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도 바로 세우려는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며 부당한 해고와 처벌도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붙여 불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권세력에게 눈엣가시 역할을 하는 이들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제 현장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교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 역시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막기위한 모든 연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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