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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산업부, 대기업 ‘GMO 수입권’과 ‘국민건강권’ 맞바꿔
 

 

 

산업부대기업 ‘GMO 수입권과 국민건강권’ 맞바꿔

◈ 지난해 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악 강행

◈ 재수입할 때 승인’  대신 신고로 심사면제,  ‘노골적 대기업 봐 주기

◈ 국민 건강권환경 보전권 우선하는 상식적정의로운 법으로재개정해야 

 

○ 정부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농산물식품 수입 및 유통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8일자 김제남의원의 관련 붙임 보도자료 참조GMO(LMO) 관리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위해성을 촉발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농진청 등 협의부처의 반대의견과 수정권고를 전면 무시하고 대기업 등 수입업자들에게GMO 식품을 사실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개정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 진의와 속셈이 의혹을 사고 있다.

○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일부 개정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사전 부처협의 과정에서 산자부는협의부처인 농진청에서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유로 명백한 반대 검토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기존 법률 제8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에 대해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 가능하거나 가공 식품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시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강행사실상 대기업 등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농진청이 산자부(당시 기재부)에 회신한 공문자료에 의하면당시 농진청 은 산자부의 개정안에 대해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고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Gene transfer(유전바 변이가능성이 있다국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태계위해성 관리에 있어서 환경에 방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력 추적 등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수입 업체의 승인 신청이 번거롭다고 해도 이로 인한 국민적 손실이 크지 않다한중 FTA가 진행될 경우중국산 GMO 옥수수콩 등 사료 작물 수입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무분별한 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다국내 유기농산업 발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인) GMO 생산국 미국중국의 유기농식품의 국가적 브랜드 가치는 유럽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된다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위해성을 촉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면서따라서 기존 법률과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마다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백한 반대 검토의견과 수정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당시 산자부는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만 받도록 함으로써 GMO 수입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다분히 자의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GMO의 수입승인절차를 합리화한다는 미명으로 대기업 등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 개정안을 고수한 바 있다

○ 그 결과 동법 시행령 제5((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2항에 의거,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서’,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승인을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있도록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안전관리 상의 심각한 허점과 위험발생 요인을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사료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가공 과정에서 도로변이나 가공공장 주변에 비의도적으로 환경방출된 옥수수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돼 형사고발된 사례도 30개소에 달하는 등 GMO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산자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늘날 GMO 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지난해 12재수입 수입승인 심사 면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 있으며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지난해 농진청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공청회도 마치고 일정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고 무시하며 법률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할 때부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면서산자부에서 그토록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법률안 개정에 매달린 이유는 한마디로 대기업 등 GMO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닌가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된다개악된 법은 다시 국민의 건강권환경 보전권 등을 우선하는 목적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으로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생각이며차제에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인 경우에도 수입 신고만 하면 되도록 명시된 식품위생법도 아울러 개정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또한 김의원은 이같은 법 테두리 하에서 오늘날 GMO 수입 통관운송 과정에서 환경방출 사고 사례가 속출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결과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정책 수립에도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게 뻔하다면서 과연 GMO 곡물식품 등이 국내에서 이동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반적인 GMO 관리시스템은 철저히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건지과연 그 정도로 믿을만한 관리시스템이 준비된 상태에서 수입 승인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콩과벼과 품종 등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거나 고유 재래종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국내 농업보호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라도 각별히 수입을 규제해야하는데 당장 그런 규제 원칙이 있는 지 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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